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1. 21:00경 수원시 장안구 북문 부근 불상의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인계파밀리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뉴 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인계파밀리에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팽나무고개삼거리 쪽에서 인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982,6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뉴 비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