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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7 2015구단47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9. 22:35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였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D)를 2015. 2. 22.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3. 27.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 19호증, 을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적발 당일 동료들과 저녁식사 겸 술을 먹고 대리운전으로 거주지의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원고의 주차 자리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탓에 대리운전기사는 원고 주차 자리 앞에 차량을 세우고 가버렸다.

원고는 공간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1~2미터 후진 중에 경미한 접촉사고로 적발되었다.

원고는 건설현장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바,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 없이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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