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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1 2014구단154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6. 00: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85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7.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2014. 11. 2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9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단법인 C 물류관리팀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한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점, 원고는 힘든 경제적 상황에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원고가 술에 많이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를 초과한 점, 원고는 2011. 4. 24. 혈중알콜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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