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4. 8. 14.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부터 강릉시 견소동에 있는 공항대교 앞 도로까지 3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8. 30. 원고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3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판매직 영업사원으로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음주 측정을 한 전날 밤에 술을 마셨고 밤사이 수면을 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대인ㆍ대물 사고는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판단
가.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