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4.22 2014구합53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4. 8. 14.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부터 강릉시 견소동에 있는 공항대교 앞 도로까지 3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8. 30. 원고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3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판매직 영업사원으로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음주 측정을 한 전날 밤에 술을 마셨고 밤사이 수면을 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대인ㆍ대물 사고는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판단

가.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