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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27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알 티 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여 정차를 시도하다가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 B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어 서로 간에 시비가 있게 되었다.

1. 피고인 A 2015. 8. 19. 12:40 경 용인시 기흥 구 강남로 12 강 남대학교 앞 도로 상에서 위 B로부터 “ 야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라는 욕설을 듣게 된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서 내려 위 B의 화물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위 B에게 나오라며 손으로 유리 문을 치면서 발로 위 B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 운전석 문짝을 1회 걷어 차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차에서 내리자 위 B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고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B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자, 이에 화가 난 위 B도 차에서 내려 피고 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보닛에 발을 올린 채로 보닛에 침을 뱉자 피고인도 더욱 화가 나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B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팔을 잡히는 폭행에 맞서 위 A과 양 팔을 맞잡고 밀고 당기는 식으로 실랑이를 하여 검사는 피고인을 상해죄로 기소하면서 “ 위 A의 차량에 침을 1회 뱉고 위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는 사실도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으나, 차량에 침을 1회 뱉은 사실만으로는 A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았냐

는 질문에 대해 주먹으로 가격당한 것은 없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냥 스친 정도이지 주먹으로 가격당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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