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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8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21:20 경 광주 서구 운 천로 219 무 각사 삼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24 세) 와 자동차 교 행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일 때 운전석 창문 옆으로 간 다음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창문 안으로 피해자의 얼굴로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차 중이 던 피해자의 자동차 문을 향해 침을 뱉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얼굴에 침을 맞은 것도 아니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적 ㆍ 생리적 고통을 야기할 만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신적 고통 내지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것도 포함되며,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 진 유형력의 행사면 족하고,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운전석을 향해 침을 뱉은 사실,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뱉은 침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의 자동차에 묻었으나, 일부 침방울이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묻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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