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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 자동차 등록 사업소 사거리’ 쪽에서 ‘ 진장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29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경남은 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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