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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4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8: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방어진 농협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효 문사거리 쪽에서 염포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면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3세) 운전의 D 쏘나타 2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9. 18:20 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 힐 스테이트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포로 733에 있는 방어진 농협 염포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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