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롯데 캐슬 아파트 앞 사거리를 동부아파트 방면에서 해양경비안전 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 여, 46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9. 21:15 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수 암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롯데 캐슬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