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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9. 15:55 경 춘천시 효자동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 교동 운 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이상,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이상 각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음주 운전으로, 2017년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운전 중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도로 교통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추가 사고 나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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