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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R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06: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80에 있는 남부 사거리 앞 편도 3 차선의 1 차로를 운 교사거리 방면에서 효자 사거리 방면을 향해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케이 비에스 (KBS) 사거리 방면에서 운 교사거리 방면을 향해 진행하는 피해자 S(33 세) 운전의 T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S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약도 및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동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까지 다치게 한 점, 음주 운전으로 2007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무면허 운전 내지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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