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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2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22:17 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0.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현장 약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 점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2개의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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