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6고단3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2:0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인 제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 셀프 주유소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앞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하였다.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