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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3. 06:50 경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 호원동 353-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 컨 타 운 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7. 12. 12.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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