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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6 2016고단2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6. 00:50 경 김포시 양 촌 읍 학 운 리에 있는 산업단지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산 본 IC 출구 부근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교통 관련 범죄나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상당히 많다.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마지막 처벌 받은 지 불과 약 1 달 반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간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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