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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정4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14:20경 평택시 비전동 846에 있는 평택시장 비서실에서 피고인에게 평택시청 C인 피해자 D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이 새끼야 빠져, 개새끼!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 죽여 버린다. 평택시청 도독놈의 새끼, 안 잡아간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맞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비서실장에게 말을 할 때 피해자가 끼어들어 참다가 욕설을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이 새끼야 빠져, 개새끼,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 죽여 버린다. 평택시청 이 도둑놈의 새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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