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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609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4. 11:20 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 및 같은 지구대 경위 F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범칙금 고지서 발급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훈방조치를 해 달라고 사정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화가 난 피고인은 동료 경찰관, 피고인의 아들 및 다수 행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저리 안 꺼져”, “ 넌 빠져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E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표시 당시에 제 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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