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42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17:2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앞에서 ‘딸이 엄마를 때리고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모친을 폭행하는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발로 위 D의 복부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D 제출 바디캠 녹화영상), 피해경찰관 D 제출 바디캠 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