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00:05경 서울 중랑구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아래의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F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오른팔 부위를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4. 23:55경 서울 중랑구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2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 손등, 팔, 목 부위를 할퀴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