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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9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10:1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드러누워 잠든 것을 이유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F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F을 향해 왼팔을 휘둘러 F의 왼팔을 움켜잡고, 이에 F이 피고인의 왼팔을 비틀어 제압하려 하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F의 가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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