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05 2020고단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23: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의 권유로 노래방에서 나온 뒤 E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라는 말을 들은 후 그 곳을 떠나려다가 E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래방 CCTV 및 바디캠 영상 확인), 노래방 CCTV 및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