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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0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손님 2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고, 그가 탑승한 순52호 순찰차 조수석의 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즉결심판 청구서를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3경 위 장소에서 이에 불만을 품고,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와 순경 G이 위 순52호 순찰차 뒤에 정차해 있던 순53호 순찰차에 탑승하고 다른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하려 하자, 순53호 순찰차 보닛 위에 엎드려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에서 내려오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순찰차 보닛위에 엎드리는 등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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