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경부터 대구 북구 E에 있는 F백화점 지하 2층 ‘G’ 매장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카펫을 위탁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탁판매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기준가격 내지 행사가격으로 카펫을 판매하여야 하고, 기준가격의 20%를 초과하여 할인 판매할 경우 초과 할인한 금액은 피고인이 받는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거나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판매 내역에 대해 피해자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여 매장을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출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임의로 피해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대폭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추가 할인해 준 금액만큼 반품이 들어온 것처럼 전산 입력하거나 실제 판매한 카펫보다 기준가격이 저렴한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몰래 지정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판매수수료는 보전하기로 마음먹는 한편, 고객으로부터 카펫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전산 시스템에 판매 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그 대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1. 1.경부터 2014. 8. 6.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은 위탁판매 약정에 따라 고객들에게 카펫을 판매하고 그 대금 12,00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경부터 2014. 8. 6.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대폭 할인한 가격으로 손님들에게 카펫을 판매하고도 추가 할인해 준 금액 78,414,946원에 상당하는 제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