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26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015. 4. 29. 압수된 필로폰 0.42그램( 부산지방 검찰청 2015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 받아 2012. 12. 1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2015 고단 269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30. 01: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종이에 싸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 06: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지하철 F 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9. 22:2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 경찰서 G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비닐 지퍼 백 3개 및 종이 1개에 나눠 담겨 진 필로폰 약 0.48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5 고단 460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8. 23:50 경 부산 연제구 H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된 I이 운행하는 모닝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그 대가로 2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 23:50 경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8. 23:50 경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