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1. 16.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5. 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8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13. 5.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무고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3. 1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16』 <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1. 12:0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모텔 5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 17:1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모텔 입구에서 필로폰 0.26g 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6 고단 2159』 < 피고인들 >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22.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모텔 5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물로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3. 1. 8. 경 및 2013. 1. 14. 경 2회에 걸쳐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5 고합 443호로 재판을 받고 1 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후 피고인의 처인 B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B로 하여금 허위 증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