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2.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2016 고단 1620』-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5. 01:46 경 부산 E에 있는 F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33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와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4. 09:00 경 부산 북구 G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6 고단 208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14:00 경 부산 북구 G 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17. 2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3g 씩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먼저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2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