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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619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194』: 피고인들에 대해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0. 1.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B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 22:40 경 위 H 앞 노상에서 B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 14:00 경 위 H 1 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0. 1. 20:00 경 위 H 앞 노상에서 A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 22:40 경 위 H 앞 노상에서 A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 22:5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에서 위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374』: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7. 4. 17:30 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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