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B은 2018.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24.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여, 30세)의 주거지에서 E에게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매일 4만원씩 60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이자율 연 100분의 363.66)으로 대부함으로써 이자율 연 100분의 24를 초과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하순 일자불상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매일 4만원씩 60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이자율 연 100분의 363.66)으로 대부함으로써 이자율 연 100분의 24를 초과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선이자 및 수수료 합계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을 매일 2만원씩 60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이자율 연 100분의 525.41)으로 대부함으로써 이자율 연 100분의 24를 초과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3.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시장 근처 ‘G’ 커피숍에서 E에게 선이자 및 수수료 합계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을 매일 2만원씩 60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이자율 연 100분의 525.41)으로 대부함으로써 이자율 연 100분의 24를 초과하였다.
2. 피고인 A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