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대구 동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한 사람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경 경산시 E 소재 채무자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250만원을 대여 해주면서 이자 및 원리금 명목으로 60일간 1일 5만원을 교부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이율 225.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미등록대부행위 및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7. 6.경 대구 남구 G 소재 채무자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100만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5만원과 60일간 이자 및 원리금 명목으로 1일 2만원을 교부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이율 292.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채무자 9명에게 합계 2,900만원을 대여해 주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무변제독촉 문자메시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