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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2고정666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2. 6.경 인천 서구 B상가 B-102호에서 대부를 받으려는 C에게 하루에 4만 원씩 60일간 변제받기로 하고 2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6.경 D에게 500만 원, 2012. 2. 17.경 E에게 150만 원, 2012. 2. 23.경 F에게 3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인 위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하루에 4만 원씩 60일간 총 240만 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그 이자율이 236%가 되도록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인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하루 10만 원씩 60일간 총 600만 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그 이자율이 236%가 되도록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인 E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하루 3만 원씩 65일간 총 195만 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그 이자율이 327%가 되도록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인 F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하루 6만 원씩 60일간 총 360만 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그 이자율이 236%가 되도록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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