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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29 2013고단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20:5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에 있는 ‘화인빌리지’ 앞길에서 이천 시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진행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마티즈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및 상안검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F(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천시 G에 있는 이천경찰서 H파출소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얼굴에 홍조를 띠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스스로 “외사리에서 소주를 마셨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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