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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23 2015고정119 (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16:50경 이천시 부악로 40에 있는 이천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B(여, 44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사진, 자술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이천시청 민원실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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