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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29 2018고단1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739에 있는 이천소방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천시청 방면에서 신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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