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9 2013고정1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08:20경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954-1 GS슈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파주병원 쪽에서 주공3단지 쪽으로 적색 점멸신호등이 점등되고 있는 교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점등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점등되고 있는 교차로를 일단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도로인 원형로타리 쪽에서 황색점멸신호에 진행하던 C 코란도 차량 앞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코란도 차량 운전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