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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9 2013고정1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08:20경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954-1 GS슈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파주병원 쪽에서 주공3단지 쪽으로 적색 점멸신호등이 점등되고 있는 교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점등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점등되고 있는 교차로를 일단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도로인 원형로타리 쪽에서 황색점멸신호에 진행하던 C 코란도 차량 앞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코란도 차량 운전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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