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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13. 9. 5.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남영동 7 용산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 교차로를 방위 사업청 방면에서 후암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교차로에는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고 시간에는 적색 점멸신호등이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을 하여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측 1차로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차량 승객 E(여, 42세)에게 8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차량 승객 F (여, 42세)에게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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