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13. 9. 5.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남영동 7 용산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 교차로를 방위 사업청 방면에서 후암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교차로에는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고 시간에는 적색 점멸신호등이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을 하여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측 1차로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차량 승객 E(여, 42세)에게 8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차량 승객 F (여, 42세)에게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