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14 2016고단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살미면 소재 문강사거리를 중앙경찰학교 방면에서 팔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샘터휴게소 방면에서 문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며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신호등 철주 하단부분에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위 총지신근, 소지신근, 척추수근신근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G(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