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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8누776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참가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① 잦은 근무지 이동 및 부서 이동과 그로 인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② 상사나 동료 직원들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스트레스, ③ 부당하고 편파적인 인사평정 및 해고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는 경우 질병이 완쾌될 때까지는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휴직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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