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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6누791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14번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정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절친한 친구였던 C를 포함하여 동료근로자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망인을 포함하여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망인은 동료근로자가 사망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목격하고 심한 상실감과 좌절감을 경험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망인은 오랫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성이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진료기록만으로는 정신과적 진단을 추정하기 어렵고, 만성 통증환자가 의도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망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겪었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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