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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21 2015가단2293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의 며느리로서 원고의 아들 C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드단1782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으로 삼은 원고의 부당한 대우 등은 허위이거나 근거가 없고, C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드단3726호로 제기한 반소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한 내용도 허위이거나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제소 및 응소는 모두 부당하고,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소송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나. 원고 및 그 남편 D는 1973. 9.경 아들 C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해 주었고, 피고는 위 재산을 토대로 경상남도 거제시 E에 있는 3층 식당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5년 동안 그 식당 영업을 도왔는데, 피고가 식당 수익금을 은닉한 채 원고에게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수익금 관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자신 소유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시어머니인 원고에게 패륜적인 말을 일삼았고,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혼소송 관련 주장 부분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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