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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2.12 2013가합8881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4.경 일반직 3급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총무운영팀장, 시설관리팀장, C도서관장, D청소년수련관장 등의 직을 역임하였고, 2013. 3. 11.자로 교통운영팀 노외파트 신용카드 수입금 처리 업무를 맡게 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3. 7 .12. 노외주차장 신용카드 수입금 관련한 업무소홀(성실의무위반)과 업무분장에 의한 담당업무 불이행(복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기재,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인사규정 15조에 따르면,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자격, 경력, 기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시력이 좋지 않으며 컴퓨터 활용이 미숙한 원고에게 신용카드 수입금 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원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터넷 엑셀 강의도 수강하는 등 노력하였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쓰려져 병원에 실려 가기도 하였다.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를 징계할 의도로 원고가 하기 어려운 업무를 맡긴 후 그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다.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내려진 것이어서 부당하고, 다른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감봉 1개월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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