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37보병사단 C근무대에 근무하던 원고는 2010. 9. 25. 14: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마트 내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당시 4세)에게 접근하는 피고의 아들(당시 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왼손으로 밀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나. 피고는 경찰에 ‘원고가 손바닥으로 피고의 아들인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헌병대와 군검찰의 수사를 거쳐 군검찰관은 ‘원고가 위 가.항과 같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급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는 폭행치상죄의 공소사실로 원고를 제37사단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하였다.
다. 제37사단 보통군사법원은 2011. 10. 14. 위 폭행치상죄의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피고인(원고)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폭행의 점은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제37사단 보통군사법원 2011고4)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와 군검찰관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 2014노90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와 군검찰관은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2도11204호로 각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2014. 3. 27.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원고의 딸에 대한 피해자의 돌발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마. 환송 후 고등군사법원(2014노90호)은 2014. 7. 15.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