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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7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0:15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이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 7장(시가 합계 금385,000원 상당)을 벽돌을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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