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특수재물손괴] 『2019고단1338』 피고인은 2019. 4. 14. 14: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 되어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E)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시가 5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부스의 하단 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1781』
1. 피고인은 2019. 4. 8. 23:31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빌라 H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현관문을 차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음주소란/인근소란]
2. 피고인은 2019. 4. 9. 04:41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빌라 H호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후배와 싸우게 생겼으니 출동해 달라'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거짓신고]
3. 피고인은 2019. 4. 11. 01:51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벤치에서 MP3를 크게 틀어 놓고 음악을 들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늘 밤 내내 잠을 자지 않고 음악을 크게 들을 것이다. 오늘 밤 100만 원 어치 벌금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음주소란, 인근소란]
4. 피고인은 2019. 4. 11. 02:5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집주인과 멱살 잡고 시비가 있다'라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거짓신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단속경위서, 통고처분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