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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06 2018나10317
주주지위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 설립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1. 4. 6.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는 원고였다. 2) 원고는 2011. 5. 9.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피고 B가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주식양도양수계약 1) 피고 B와 H 사이에 2014. 11. 18. 아래 내용과 같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4호증의 1)가 작성되었다. 1. 양도인(H, 이하 같다

)은 2014. 11. 18. 양도인의 소유주식인 아래 표시 주식 대금을 일금 67,500,000원으로 정하여 양수인(피고 B, 이하 같다

)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키로 하였다. [양도양수주식의 표시 회사명: D 주식회사 양수도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6,750주 1주의 금액: 10,000원

2. 양수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양수도대금 67,500,000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양도인은 이를 정히 영수하였다.

3. 양도인은 양도주식에 대하여 권한 일체가 양수인에게 있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이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나 방해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2)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4. 11. 20. 아래 내용과 같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고, 피고 C는 2014. 11. 19.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1. 양도인(원고, 이하 같다

)은 2014. 11. 18. 양도인의 소유주식인 아래 표시 주식 대금을 일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양수인(피고 C, 이하 같다

)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키로 하였다. [양도양수주식의 표시 회사명: D 주식회사 양수도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10,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

2. 양수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양수도대금 1억 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양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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