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6.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및 심신장애만을 기재하였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20. 9. 8.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는 위 양형부당 및 심신장애 주장 외에 피고인의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으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