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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3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은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밖 길에 있다가 테이블을 식당 안으로 던진 후 식당으로 들어갔고 이후 주방까지 들어가 가스렌지 위에서 끓고 있던 칼국수 국물을 식당 주인인 피해자를 향하여 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테이블에 있던 뜨거운 칼국수를 끼얹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평소 소주 2병 정도 마시는데 그 정도를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상황, 경위, 범행 후의 태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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