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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1.19 2014노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또는 주취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빈집에 몰래 침입하여 기다리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흉폭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2013. 9. 26.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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