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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45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13:1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LGM-V300K)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전신과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동영상 검토)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검토 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각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 각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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