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00:20경부터 같은 날 06:4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호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 가명)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S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32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7.경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이상 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같은 연번 3 내지 10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같은 연번 11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어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