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창원시 성산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이 잠이 든 틈을 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갤럭시 S9플러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